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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후기 신청】도쿄 도립 대학의 새로운 수업료 감면 제도 ~도내 육아 세대에의 새로운 지원을 실시(수업료 실질 무상화)~

게재일:2024년 4월 1일
업데이트 날짜 : 2025 년 2 월 3 일
업데이트 날짜 : 2025 년 7 월 16 일
업데이트 날짜 : 2025 년 10 월 1 일

제도 개요는 이쪽

1 취지・목적

도쿄도는, 2024년도(영화 XNUMX년도)부터, 도쿄도립대학에 있어서, 경제적 이유에 의해 수업료의 납부가 곤란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행의 수업료 감면 제도에 가세해 도내의 육아 세대를 향한 새로운 수업료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2 지원 대상자

○도쿄도립대학의 학부생, 박사전기과정, 법과대학원 및 조산학전공과의 학생
※ 2024년도(영화 XNUMX년도) 이후의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도 대상이 됩니다.
※ 박사 후기 과정의 학생은 2024년도(영화 XNUMX년도) 이후에도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유학생은 대상이 되지 않지만 별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기(전기·후기)마다 매회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지원 이미지

학생의 생계 유지자가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수업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소득제한 없음)
※생계 유지자가 도외 거주인 경우 등, 본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서도, 경제적 이유에 의해 수업료의 납부가 곤란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존의 수업료 감면 제도에 의해, 기존과 같이 주소에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수업료의 전액 또는 반액을 면제합니다.
※연수 기준은, 부모(어느 한쪽이 급여 소득자)・본인(18세)・중학생의 XNUMX명 세대를 모델에 개산한 기준이며, 자세한 것은, 세대 상황등에 의해 다릅니다. 가족 구성이 예시와 다른 경우나 급여 수입 외에 사업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연수 기준을 밑도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세제도 에 준거한 계산에 의해 판정합니다.

<지원 이미지도>

4 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4-1 주소 요건(신제도만)

학생의 생계유지자(원칙, 부모)가 감면을 받으려는 연도의 전년도인 12월 31일 이후 기준일(전기는 XNUMX월 XNUMX일, 후기는 XNUMX월 XNUMX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 (신청시에 매회 확인·판정을 실시)

※ 학생 본인이 도내 거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본인이 생계 유지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생계 유지자의 한쪽이 근무지의 관계(단신 부임 등)로 별거해, 도쿄도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른 한쪽의 생계 유지자의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

《생계 유지자에 대해서》(본 제도·기존 제도 모두)

학생의 「생계 유지자」는, 부모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모(2명)가 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혼자 부모)의 경우는, 원칙, 그 사람이 「생계 유지자」입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 본인과의 동거·별거의 별, 수입의 유무·다과는 묻지 않습니다.

부모가 없는 경우는 학생 본인의 학비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복수 있는 경우는 주인) 1명이 「생계 유지자」가 되어,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나 사회적 양호를 필요 하는 자(아동 양호 시설등의 입소자 등)등에 대해서는, 독립 생계로 간주해, 학생 본인 자신이 「생계 유지자」가 됩니다.

덧붙여 이들은 원칙적인 사고방식이며, 과거의 감면심사에 있어서 독립생계로 간주되고 있던 경우등은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학생 본인 자신이 독립생계자가 되어 있던 학생(주로 대학원생 및 조산학 전공과생)에 대해서는, 요건이 이하와 같이 변경되고 있으므로, 다음으로 내거는 요건을 모두 채워 있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십시오.

아 부모등(부모가 없는 경우는 학생 본인의 학비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와 별거하고 있는 것.

이 본인(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에 관한 과세 증명이 발행되는 것 또는 장학금 등에 의해 과세 최소한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참고 자료 :생계유지자에 관한 Q&A

4-2 진학하기까지의 기간에 관한 요건(본 제도만)

진학하기까지의 기간이 일정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1) 학부생

① 고등학교 등을 처음 졸업한 연도의 다음 해의 말일부터 도쿄도립대학에 입학한 날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영화 2025년(XNUMX년) XNUMX월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경우, 영화 XNUMX년 XNUMX월 말까지 도쿄도립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② 고졸 인정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 수험 자격 취득 연도의 첫날부터 인정 시험 합격의 날까지의 기간이 5 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며, 합격한 연도의 다음 해의 말일부터 도쿄도립 대학에 입학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③ 「개별 입학자격심사」를 거쳐 도쿄도립대학 입학이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20세에 이른 연도의 다음 해의 말일까지 도쿄도립대학에 입학한 자      

(2)박사 전기 과정·전문직 학위 과정·전공과

대학 등을 졸업 후, 계속해서 박사 전기 과정 등에 진학한 자로, 진학한 연도의 전년도 말 연령이 24세까지의 자

※진학 전의 학교를 졸업 후, 1년 이상의 기간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학이나 부득이한 이유에 의한 휴학 등에 의해 연령 요건을 초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간주하는 등,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자료:도쿄 도립 대학의 수업료 감면 제도 Q&A
"6. 진학하기까지의 기간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본 제도만)」

4-3 국적·재류 자격 요건(본 제도·기존 제도 모두)

국적 등에 대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일본 국적을 ​​가진 자
(2)일본국과의 평화 조약에 근거해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71년 법률 제XNUMX호)에 정하는 특별 영주자로서 본방에 체류하는 사람
(3)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26년 정령 제319호) 별표 제XNUMX의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본방에 체류하는 자
(4)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XNUMX의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본방에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장래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
(5)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XNUMX의 XNUMX표의 가족 체재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본방에 재류하는 사람으로서, 일본 학생 지원 기구가 정하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의 수학 지원 신제도에 있어서의 국적・재류 자격 요건과 같습니다.

4-4 성적 등 요건(본 제도·기존 제도 모두)

성적 등에 대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유년자(동일 학년에 머물러 있는 자, 휴학 기간을 제외한 재학 기간이 최단 수업 기간을 넘은 자)
(2) 성적 부진자(연차 수료 판정 불합격자 등)
(3) 휴학자
(4)정학자
(5) 학사 입학자, 전학자, 재입학자, 소속 변경자 등 과거에 현재의 학년차와 동일한 학년차에 반기 이상 재적하고 있던 적이있는 자 포함)
(6) 그 외 감면의 합리적 이유가 부족한 사정의 사람

5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본 제도·기존 제도 모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실시해,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 쪽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 시기, 신청 수속등의 상세는 정해지는 대로, 학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등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6 기타

・본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서도, 경제적 이유에 의해 수업료의 납부가 곤란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존의 수업료 감면 제도에 의해, 종래대로, 주소에 관계없이 소득에 응해 수업료 의 전액(연수안 약 478만엔 미만) 또는 반액(연수안 약 478만엔 이상 약 674만엔 미만)을 면제합니다.
※연수 기준은 부모(어느 한쪽이 급여 소득자)・학생 본인(18세)・중학생의 XNUMX명 세대를 모델에 개산한 기준이며, 자세한 것은 세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 구성이 예시와 다른 경우나 급여 수입 외에 사업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연수 기준을 밑도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세제도 에 준거한 계산에 의해 판정합니다.
・국가의 고등 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의 대상자는, 수업료 감면에 더해, 급부형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도의 자세한 것은, 이하의 문부 과학성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그 외의 지원 제도(입학료 감면・재해 피해자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서는 도쿄 도립 대학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7 참고 자료

〇본 제도에 관한 Q&A에 대해서는 이쪽을 참조해 주세요.
제도에 관한 Q&A

8 관련 링크

○ 국제도나 도쿄도립대학의 그 외의 지원제도는, 하기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문부 과학성 HP:고등 교육의 수학 지원 신제도(국제도)】

【도쿄도립대학 학생과 HP:도립대의 입학료 감면, 수업료 감면·분납】

9 연락처

도쿄도 총무국 총무부 기획 계리과 03-5388-2289
도쿄도 공립 대학 법인 경영 기획실 03-5990-5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