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립대학학생 지원
학부생에의 장학금(수학 지원 기금)

학부생에의 장학금(수학 지원 기금)에의 지원의 부탁
도쿄도립대학에서는, 경제적 이유등에 의해 수업료의 납부가 곤란한 학생에의 수업료 감면등을 비롯한 각종 경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학습을 계속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쿄도립대학 학장
기부금의 주요 사용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지원은 이하의 대처에 활용하겠습니다.
・학부생에게의 급부형 장학금의 지급에 걸리는 경비
※ 이 급부형 장학금은, 2020년 4월부터 일반 사단법인 도쿄 도립 대학 동창회가 실시하고 있는 “도쿄 도립 대학 동창회 장학금”을 기초로 하고, 포괄 연계 협정에 근거해 학생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부자에게 혜택
방향의 게재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 기부해 주신 쪽의 방향을 게재하겠습니다(공표의 승낙을 받은 쪽만).
자세한 내용은이쪽(요시호록·기부자 명판·고액 기부자 WEB 명판)
세제상의 우대조치
개인으로 2,000엔 이상의 기부를 한 분은, 「소득세」와 일부 지역의 「주민세」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이쪽(세제상의 우대조치)
개인으로부터의 기부의 경우
헤세이 28년도의 세제 개정에 의해, 국립 대학 법인등이 실시하는 수학 지원 사업에 대한 개인의 분들로부터의 기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소득 공제」에 더해 「세액 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학의 「수학 지원 사업 기금」에의 기부는 상기에 해당하므로, 확정 신고시에, 기부자님에 있어서,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 어느쪽이든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주세요.
세액 공제
개인이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율에 관계없이 소득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므로 많은 분들에게 소득공제에 비해 감세효과가 커집니다.
주의 사항
・기부 폼으로부터의 기부의 경우, 영수증 발행은 신청일(결제일)로부터 약 2~3개월 후가 됩니다.
・기부 폼 이외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문의처에 연락・상담해 주십시오.
문의처
도쿄도 공립 대학 법인 경영 기획실 기부금 담당
전화번호:03-5990-5389
메일 : houjin-info[at]jmj.tmu.ac.jp
(메일 송신시에는 상기 주소의 [at]를 @로 바꾸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