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립대학학생 지원
연구 등 지원 기금

연구 등 지원 기금에의 지원 부탁
연구 등 지원 사업은, 학생(주로 대학원생)이나 이른바 포스독이라고 불리는 젊은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에의 조성 또는 연구자로서의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학에서는 대학원생에게 해외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연구자를 뜻하는 학생의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보다 충실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 여러분으로부터의 따뜻한 지원을 아무쪼록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도쿄도립대학 학장
기부금의 주요 사용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지원은 이하의 대처에 활용하겠습니다.
・공모에 의해 선정되어 참가하는 연구에 관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자립한 연구자로서 실시하는 연구 활동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
・논문의 간행에 필요로 하는 비용, 학회 등에의 참가에 필요한 여행비 그 외의 비용으로 연구 활동의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부담하는 사업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 관련된 연구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자와의 교류 그 외의 다른 연구자 또는 실무 경험을 가지는 사람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기부자에게 혜택
방향의 게재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 기부해 주신 쪽의 방향을 게재하겠습니다(공표의 승낙을 받은 쪽만).
자세한 내용은이쪽(요시호록·기부자 명판·고액 기부자 WEB 명판)
세제상의 우대조치
개인으로 2,000엔 이상의 기부를 한 분은, 「소득세」와 일부 지역의 「주민세」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이쪽(세제상의 우대조치)
개인으로부터의 기부의 경우
2018년 세제 개정에 의해, 국립 대학 법인 등이 실시하는 연구 등 지원 기금에 대한 개인 분들로부터의 기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소득 공제」에 가세해 「세액 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
본학의 「연구 등 지원 기금」에의 기부는 상기에 해당하므로, 확정 신고시에, 기부자님에 있어서,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 어느쪽이든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주세요.
세액 공제
개인이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율에 관계없이 소득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므로 많은 분들에게 소득공제에 비해 감세효과가 커집니다.
주의 사항
・기부 폼으로부터의 기부의 경우, 영수증 발행은 신청일(결제일)로부터 약 2~3개월 후가 됩니다.
・기부 폼 이외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문의처에 연락・상담해 주십시오.
문의처
도쿄도 공립 대학 법인 경영 기획실 기부금 담당
전화번호:03-5990-5389
메일 : houjin-info[at]jmj.tmu.ac.jp
(메일 송신시에는 상기 주소의 [at]를 @로 바꾸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