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립대학학생 지원
장애가 있는 학생의 지원(수학 지원 기금)

활동 보고서
장애가있는 학생의 지원에 대한 지원 부탁
본학에서는 장애 등을 위해서 학수 지원이나 학내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각 장애가 있는 학생에의 점역·묵역, 대면 낭독이나 이동 지원, 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의 노트 테이크나 문자 일어나, 지체 부자유가 있는 학생에의 학내에서의 이동 지원, 주로 정신·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에의 온라인 수업 지원 등, 여러가지 대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원 요구의 다양화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요구에 대응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하기 위한 체제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같이 참가하는 것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도 포함해 공생하는 캠퍼스를 형성·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으로부터의 따뜻한 지원을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도쿄 도립 대학 다이버 시티 추진실 Web 사이트】
도쿄도립 대학 관리부 학장실 조정 담당
기부금의 주요 사용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지원은 이하의 대처에 활용하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지원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니즈에 맞추어, 점역・묵역, 문자 일어나, 온라인 수업 지원등을 실시하기 위한 기기류등을 정비합니다.
・장애인 지원 스태프의 양성과 파견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학수 지원이나 생활 지원을 위해서, 학생에 의한 지원 스탭의 양성 및 지원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에 활용합니다.
기부자에게 혜택
방향의 게재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 기부해 주신 쪽의 방향을 게재하겠습니다(공표의 승낙을 받은 쪽만).
자세한 내용은이쪽(요시호록·기부자 명판·고액 기부자 WEB 명판)
세제상의 우대조치
개인으로 2,000엔 이상의 기부를 한 분은, 「소득세」와 일부 지역의 「주민세」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이쪽(세제상의 우대조치)
개인으로부터의 기부의 경우
헤세이 28년도의 세제 개정에 의해, 국립 대학 법인등이 실시하는 수학 지원 사업에 대한 개인의 분들로부터의 기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소득 공제」에 더해 「세액 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학의 「수학 지원 사업 기금」에의 기부는 상기에 해당하므로, 확정 신고시에, 기부자님에 있어서,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 어느쪽이든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주세요.
세액 공제
개인이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액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율에 관계없이 소득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므로 많은 분들에게 소득공제에 비해 감세효과가 커집니다.
주의 사항
・기부 폼으로부터의 기부의 경우, 영수증 발행은 신청일(결제일)로부터 약 2~3개월 후가 됩니다.
・기부 폼 이외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문의처에 연락・상담해 주십시오.
문의처
도쿄도 공립 대학 법인 경영 기획실 기부금 담당
전화번호:03-5990-5389
메일 : houjin-info[at]jmj.tmu.ac.jp
(메일 송신시에는 상기 주소의 [at]를 @로 바꾸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