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공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공표

대규모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온실 효과 가스 배출 총량 삭감 의무와 배출량 거래 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입니다. (최종 갱신 2022년 11월 28일)

중소규모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구 온난화 대책 보고서 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지구 온난화 대책 보고서(그 1)(그 2)」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갱신: 2022년 11월 28일)

문의처
총무부 시설과 관리계
전화 042-677-1111 (내선) 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