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

1 설치의 목적

도쿄도 공립 대학 법인(이하 「법인」이라고 한다.)에 있어서의 부정 행위 등의 조기 발견과 시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익 통보에의 대응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2 공익 통보란?

법인에 있어서 법령 위반 행위가 생기거나 발생하려고 하는 취지를 교직원 등이 부정의 이익을 얻는 등의 부정의 목적이 아니고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신고를 할 수있는 사람

  1. 교직원(임시직원도 포함합니다.)
  2. 본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노동자
  3. 계약 계약 및 기타 계약에 따라 본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통보자 등의 보호 등

통보자등은 통보등을 실시한 것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복조치를 강구합니다.
또, 통보자가 허위의 통보나, 타인을 비방 중상하는 통보 그 외 부정의 목적의 통보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취업 규칙에 의해 처분되는 일이 있습니다.

5 신고 방법

성명·연락처를 밝힌 후, 전화, 전자 메일, 팩스, 서면 또는 면회의 어느 쪽인가의 방법에 의해 통보해 주세요.

6 통보 창구

(죄송합니다만, 메일 송신시에는, 하기 주소의 ●를@로 옮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부 통보 창구
    담당자 총무부 총무과 감사·내부 통제계
    주소 〒192-0397 도쿄도 하치오지시 미나미오사와 XNUMX-XNUMX
    전화 042-677-2243 / 팩스 042-677-3139
    이메일 주소 houjin-kansa ●jmj.tmu.ac.jp
  • 외부 신고 창구
    담당자 변호사 나가오 료(마루노우치 남 법률 사무소)
    주소 〒100-0005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2-2-3 마루노우치 나카도오리 빌딩 717구
    전화 03-3215-1515(접수 시간 평일 10:00~17:00) / FAX 03-3216-0404
    이메일 주소 nagaor●jcom.zaq.ne.jp

7 법인 규칙 등

도쿄도 공립 대학 법인 공익 통보자 보호 규칙

도쿄도 공립 대학 법인의 공익 통보에 관한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익통보자 보호제도 웹사이트(소비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