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상의 우대조치

본법인에의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기부

 기부금의 전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7조).

【참고】문부 과학성 web 사이트[기부금 관계의 세제에 대해서]

개인의 기부

 개인으로 2,000엔 이상의 기부를 한 분은, 본법인이 발행한 영수증을 더해 확정 신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소득세」와 일부 지자체의 「주민세」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세제상의 우대조치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참고】문부 과학성 web 사이트[기부금 관계의 세제에 대해서]

소득세

<소득공제>

 기부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세액(기준)=(기부금액※ 1 - 2,000엔) × 소득세의 세율
  ※40 기부금의 합계액은, 총소득 금액등의 XNUMX% 상당액이 한도입니다.

<세액 공제>

 세액 공제는 「수학 지원 기금」또는 「연구 등 지원 기금」에 기부해 주신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상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어느 한쪽의 유리한 제도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에서는, 기부 금액으로부터 2,000엔을 뺀 액에 40%를 곱한 액을, 소득 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율에 관계없이 소득세액에서 직접 공제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소득공제에 비해 감세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 : 감세액(기준)※ 2 =(기부금액※ 1 − 2천엔)×40%
  ※25 세액 공제액은, 소득 세액의 XNUMX% 상당액이 한도입니다.
  ※40 기부금의 합계액은, 총소득 금액등의 XNUMX% 상당액이 한도입니다.

<감세액의 예>

 과세소득금액이 500만엔(소득세율 20%)이 10만엔을 기부해 주신 경우의 감세액의 기준은 이하대로입니다.

 소득공제:(10만엔 - 2천엔) × 20% = 19,600엔
 세액공제 : (10만엔 - 2천엔) × 40% = 39,200엔 ⇒ 소득공제보다 감세액이 크다

 감세액은 소득과 각종 공제액에 따라 다르므로 기준액으로 참고하십시오.
 (참고)공제 상한액의 조견표 | 문부 과학성 (mext.go.jp)

주민세

 거주하는 도도부현·시구정촌이, 조례로 본법인을 기부금 공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총소득 금액 등의 30%를 상한으로 하는 기부 금액에 대해서, 이하대로 다음 해의 개인 주민세로부터 공제 됩니다.
 ・도도부현 민세:도도부현이 지정한 기부금(기부금액-2천엔)×4%에 상당하는 액수
 ・시구정촌민세:시구정촌이 지정한 기부금 (기부금액-2천엔)×6%에 상당하는 액수

 ※지정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도도부현 민세 2%, 시정촌 민세 8%가 됩니다.
 ※도쿄도는, 본법인을 기부금 공제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도부현 및 시구정촌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는, 주소지의 자치체에 문의해 주세요.

기부금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

 기부해 주신 분에게는, 후일, 영수증을 송부합니다. 확정 신고시 증명서로 활용하십시오.

 덧붙여 「수학 지원 기금」또는 「연구 등 지원 기금」에 기부를 받은 분에게는 영수증과 아울러, 세액 공제에 관련된 증명서(사본)를 보내 드립니다.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 및 세액공제에 관한 증명서(사본)를 확정신고 시 제출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한 기부의 경우, 기부금이 본법인에 입금되는 것은 신청일(결제일)로부터 약 11~XNUMX개월 후가 됩니다. 영수증은 본 법인에의 입금일자로 발행하기 때문에, 당년 XNUMX월 이후에 신청의 영수증의 발행은 다음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의 공제는 다음 해, 주민세의 공제는 다음 해의 대상이되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상의 우대조치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각교의 입학원서 접수 개시일부터 입학 결정 후(입학 수속이 끝난다)까지 입금해 주신 기부는, 소득세법에 있어서의 「학교의 입학에 관하여 하는 기부금」에 해당해, 기부금 공제의 대상외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사전에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참고:국세청 소득세 기본통달법 제78조 2항(입학에 관하여 하는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