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상의 우대조치

본법인에의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기부

 기부금의 전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7조).

【참고】문부 과학성 web 사이트[기부금 관계의 세제에 대해서]

개인의 기부

 개인으로 2,000엔 이상의 기부를 한 분은, 본법인이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해 확정 신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소득세」와 일부 지자체의 「주민세」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가 수 있습니다.

【참고】문부 과학성 web 사이트[기부금 관계의 세제에 대해서]

소득세

<소득공제>

 기부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세액(기준)=(기부금액※ 1 - 2,000엔) × 소득세의 세율
  ※40 기부금의 합계액은, 총소득 금액등의 XNUMX% 상당액이 한도입니다.

<세액 공제>

 세액 공제는 「수학 지원 기금」또는 「연구 등 지원 기금」에 기부해 주신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상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어느 한쪽의 유리한 제도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에서는, 기부 금액으로부터 2,000엔을 뺀 액에 40%를 곱한 액을, 소득 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율에 관계없이 소득세액에서 직접 공제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소득공제에 비해 감세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 : 감세액(기준)※ 2 =(기부금액※ 1 − 2천엔)×40%
  ※25 세액 공제액은, 소득 세액의 XNUMX% 상당액이 한도입니다.
  ※40 기부금의 합계액은, 총소득 금액등의 XNUMX% 상당액이 한도입니다.

<감세액의 예>

 과세소득금액이 500만엔(소득세율 20%)이 10만엔을 기부해 주신 경우의 감세액의 기준은 이하대로입니다.

 소득공제:(10만엔 - 2천엔) × 20% = 19,600엔
 세액공제 : (10만엔 - 2천엔) × 40% = 39,200엔 ⇒ 소득공제보다 감세액이 크다

 감세액은 소득과 각종 공제액에 따라 다르므로 기준액으로 참고하십시오.
 (참고)공제 상한액의 조견표 | 문부 과학성 (mext.go.jp)

주민세

 거주하는 도도부현·시구정촌이, 조례로 본법인을 기부금 공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총소득 금액 등의 30%를 상한으로 하는 기부 금액에 대해서, 이하대로 다음 해의 개인 주민세로부터 공제 됩니다.
 ・도도부현 민세:도도부현이 지정한 기부금(기부금액-2천엔)×4%에 상당하는 액수
 ・시구정촌민세:시구정촌이 지정한 기부금 (기부금액-2천엔)×6%에 상당하는 액수

 ※지정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도도부현 민세 2%, 시정촌 민세 8%가 됩니다.
 ※도쿄도는, 본법인을 기부금 공제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도부현 및 시구정촌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는, 주소지의 자치체에 문의해 주세요.

기부금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

 기부해 주신 분에게는, 후일, 영수증을 송부합니다. 확정 신고시 증명서로 활용하십시오.

 덧붙여 「수학 지원 기금」또는 「연구 등 지원 기금」에 기부를 받은 분에게는 영수증과 아울러, 세액 공제에 관련된 증명서(사본)를 보내 드립니다.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 및 세액공제에 관한 증명서(사본)를 확정신고 시 제출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한 기부의 경우, 기부금이 본법인에 입금되는 것은 신청일(결제일)로부터 약 11~XNUMX개월 후가 됩니다. 영수증은 본 법인에의 입금일자로 발행하기 때문에, 당년 XNUMX월 이후에 신청의 영수증의 발행은 다음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의 공제는 다음 해, 주민세의 공제는 다음 해의 대상이되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